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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아침]오늘부터 제조물책임법 시행

심병철 기자 입력 2002-07-01 14:46:11 조회수 174

오늘부터 제품의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제품결함에 따른 피해를 소비자가 입증해야만 하던 것이 앞으로는 제조업체가 제품에 결함이 없다는 사실과
소비자의 과실을 입증해야만 돼
소비자의 피해구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손해사실과 제조업자 등을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가공되지않은 농·수·축산물은
제조물 책임법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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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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