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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성폭력 교수 실명 올려 기소

윤영균 기자 입력 2002-01-05 13:20:22 조회수 137

성폭행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교수 2명의 실명을 홈페이지에 올린 인권단체가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여성의 전화 공동대표자
김모 씨와 이모 씨를 명예훼손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조교를 성폭행한
경산 모 대학의 K모 前 교수와
여제자를 성추행한 대구 모 대학 L모 前 교수의
실명을 홈페이지에 올려
지난 해 9월 고소당했습니다.

고소를 한 K모 교수는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받았고,
L모 교수는 검찰에 기소됐다가
지난 2천 년 10월,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풀려났습니다.

대구여성의 전화와 다른 인권단체들은
성폭력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폭력 가해자의 실명을 밝힌
인권단체의 대표자를 기소하는 행위는
결국 성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운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해 6월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성폭행 가해자의 실명을 홈페이지에 올린
성폭력 100인 위원회의 고소사건에 대해서
성폭력을 예방하려는 의도가 인정된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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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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