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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상습체납 형사고발

윤영균 기자 입력 2003-03-24 16:57:13 조회수 60

대구시 남구청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납세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상습적으로 납세 회피를 하는
고질적인 체납자를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남구청은 최근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차량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을 해 왔지만
2월 말 현재 체납액이
120여억 원에 이른다며
이 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상습 체납자 369명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에는
납세 의무자가 1 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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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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