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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동안 집회시위에 경력배치 안해

한태연 기자 입력 2003-05-02 19:30:53 조회수 57

5월 한달동안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 현장에
경찰 배치가 사라집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신고된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주최측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한다는 책임 아래
이달 한달동안 시범적으로
경찰을 배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도로 교통관리 등
집회와 시위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일부 교통경찰관은 배치합니다.

경찰은 그동안
집회와 시위를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현장마다 경찰을 배치해
시위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진압 시비가 잇따랐다면서,
한달동안 시범운영한 뒤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전면 시행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하지만 불법 시위 현장에는
강제해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 처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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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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