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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불법행위 113명 형사입건

심병철 기자 입력 2003-11-25 17:15:56 조회수 14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달부터
여객자동차 불법행위를 단속해
19개 업체 113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부정 등록이 9명,
명의 이용금지 위반이 103명,
자가용 자동차 영업 1명 등입니다.

경찰은 또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않은 3명과
차고지 외 밤샘주차 6명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22개 업체 53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해 줄 것을
행정기관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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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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