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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비 가로챈 2명 검거

한태연 기자 입력 2003-11-30 06:38:37 조회수 172

수해복구비를 가로챈
마을 이장과 복구사업자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영양경찰서는
영양군 석보면 56살 권모 씨에 대해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건설업자인 58살 김모 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마을 이장인 권씨는
지난해 태풍 루사 때
보조금 2천 400여 만원 가운데
800만원을 가로채고
건설업자인 김씨에게도
공사도급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2천 만원 가량의 수해복구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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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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