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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과대선전에 불만

심병철 기자 입력 2004-01-13 18:40:30 조회수 187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회사들이
번호 이동성 제도 시행 이후
손님을 잡기 위해 과대선전을 일삼음에 따라
특별조사반을 보내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대구와 경상북도에서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6천 200여 명이 가입회사를 바꿨는데,
통신회사들은 실제로는 휴대전화를
할부로 팔면서도 '가입회사를 바꾸면
약정할인제에 따라 휴대전화를
공짜로 준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통신회사를 바꾼 사람이 최신 휴대전화를 받고 할부금을 내지 않으려면
한 달 통화료가 7만 원을 넘어야 하고,
넘지 않으면 자기 돈으로 모자라는 금액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모르고 통신회사를 바꾼 사람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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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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