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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특별재해지역 특례보증

심병철 기자 입력 2004-03-16 18:48:38 조회수 66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의 폭설피해지역
특별재해지역 선포에 발맞춰
특별 재해특례 보증을 해줍니다.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특별재해지역 폭설피해 중소기업은
기존 보증금액 외에 운전자금은 5억 원까지,
시설자금은 피해액 전액을 보증지원합니다.

보증료도 일반보증료의 1/10 수준인
0.1%의 최저요율을 적용합니다.

보증신청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피해확인서 없이도
직원의 현장확인만으로 보증해줍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특별재해지역 영업점이나
지역본부에 특별대책반을 설치해서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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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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