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대구시 북구청은 지난 한해 동안
모두 47건을 단속해
한 해 전보다
무려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대구시 동구도 49건의 위법행위를 단속해
한 해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위법행위는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 소유주들이 경영계획서 대로 나무심기나 풀베기 등을
하지않아 적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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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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