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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수입농산물 불법유통 신고센터 운영

이상원 기자 입력 2005-10-03 18:46:30 조회수 179

농협 경북지역본부는
이달부터 넉달동안
지역본부와 관내 계통사무소에
수입농산물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신고대상은 수입농산물 불법반입,유통사례,
원산지 표시위반이나 혼용 사례들로
고추,깐마늘,냉동마늘,땅콩류,
김치,한약재,인삼류는
특히 중점관리합니다.

농협은 불법유통행위자나 업체의
상호,일시,장소,위반행위 내용 등을
현장사진이나 시료채취 등
위반증거와 함께 신고를 받으며,
신고행위 1건당 20만원의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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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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