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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한태연 기자 입력 2006-01-11 11:51:31 조회수 106

열린우리당 대구시당은
대구시가 어제 공포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회를 통과했다며
대구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지난 5일 대구.경북을 방문한
열린우리당 진상조사단은
오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날치기 처리에 공조 또는 협조한
대구시의회 공무원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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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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