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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단속 사전예고제 시행

한태연 기자 입력 2006-01-21 16:30:09 조회수 114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설과 대보름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 특별단속 사전 예고제를
실시합니다.

경북 선관위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1일부터
설과 대보름을 전후해
설날 인사와 세시풍속 행사를 빙자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며
사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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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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