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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방문판매업 피해 방지 홍보강화

이상원 기자 입력 2006-02-01 10:46:08 조회수 20

대구지방 공정거래 사무소는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방문 판매업자들의
편법판매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 사무소에 따르면 방문 판매업자들은 사은품 제공이나 공연, 강연회 같은
행사를 빙자해서 노인들을 모은 뒤
허위, 과장설명으로 제품을 사도록 유도하거나 강매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사무소는 대한 노인회와
소비자 단체의 도움을 받아 피해 사례를 모으고 피해 예방요령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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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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