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 공정거래 사무소는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방문 판매업자들의
편법판매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 사무소에 따르면 방문 판매업자들은 사은품 제공이나 공연, 강연회 같은
행사를 빙자해서 노인들을 모은 뒤
허위, 과장설명으로 제품을 사도록 유도하거나 강매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사무소는 대한 노인회와
소비자 단체의 도움을 받아 피해 사례를 모으고 피해 예방요령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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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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