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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홈페이지 배너 삭제 요청

한태연 기자 입력 2006-02-22 17:52:54 조회수 182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회창을 사랑하는 모임 홈페지인 '창사랑'에 백승홍 대구시장 출마 예비후보자를 선전한
배너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백승홍 예비후보에게 배너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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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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