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한나라당 김광원 의원의
경북도지사 출마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 의원의 지역구 단체장인
영양,영덕,봉화,울진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만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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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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