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한나라당 경북도당에서 열린
김광원 의원의 도지사 출마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한 지역구 기초단체장 4명에 대해
공직 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철 근무시간 사적행사
참석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86조 6항의 입법취지는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축사 같은 것으로 자기를 알리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인데,
이 날 행사는 선거지역 밖에서 열렸고
선거구민과도 직접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