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달서구 의원이 현직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나
등록을 무효로 처리했습니다.
경산의 한 신문사 이사도 이사직을 유지한 채 경산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해
무효로 처리했습니다.
선관위는 공무원을 비롯해 정부투자기관과
농.수.축협 상근임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은 반드시 현직에서 사퇴한 뒤
예비후보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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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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