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는 공무원들은
다음달 1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입후보 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전 60일까지 공무원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선거법에 따라 다음달 1일까지 사직해야하고,
다음달 1일부터는 후보자와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한편, 다음달 1일부터는
시장.도지사 선거에 있어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이나
토론회 개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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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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