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주민들에게
온천입욕권 80만원 어치를 돌린 혐의로
모 정당 경북도당 대표자 문경시 가은읍 70살 김모 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김씨가
이번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지만
정당의 대표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에 따라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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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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