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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2명 고발

한태연 기자 입력 2006-04-22 19:31:03 조회수 119

칠곡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저녁 모 고등학교 학부모회 모임을
자신이 근무하는 식당에서 열면서
칠곡군의회 예비후보자에게 연락해
참석하게 하고,
식대와 노래방비 등 2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43살 이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이 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참석자 16명에게는
과태료 90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12일 계모임 회원 5명을 모아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홍보하고
구미시내 모 카페에서
20만원어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49살 김모 여인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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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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