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장전입자를 집중 감시.감독합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에서 일부 유권자가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구시청과 구.군청과 협조해
위장전입자에 대한
중점 감시.단속에 들어갑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제 17대 국회의원 동구을 재선거에서
선거와 관련해 위장전입해 적발된 사례가 있고,
4년전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13건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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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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