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부터 정당집회가 금지됩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등
어떤 목적이라도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을 열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창당대회를 비롯해
합당대회, 개편대회, 후보자선출대회는
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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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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