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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50배 과태료 특별홍보

한태연 기자 입력 2006-05-01 16:57:36 조회수 103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오늘부터 대대적인 특별홍보를 합니다.

시.군 선관위 부정감시단원 등이
마을회관 등지를 돌며 직접 설명을 하고,
반 회보에 홍보문안을 올리거나,
아파트 게시판 등에 포스터를 만들어
게시할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홍보하고, 선거관련 기본적인 안내도
덧붙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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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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