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선거법 위반행위가 지난 3대 지방선거때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경북 선관위에 따르면
5.31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이나 수사의뢰,
경고, 주의 등을 받은 건 수가 306건으로
4년전 선거때의 한달 전 단속 건 수보다
150여건 줄었습니다.
대구에서도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행위가
79건으로,4년전 선거때의
한달 전 단속 건수보다 40여건 줄었습니다.
선관위는 예비후보 등록제도가 도입되면서
선거운동이 양성화되고,
불법 선거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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