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부재자 신고가
내일부터 시작돼 나흘동안 계속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당일인 오는 31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내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부재자 신고를 하고,
오는 25일부터 이틀동안
전국 행정기관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재자 신고대상은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인.경찰,선거사무종사자 등
특수업무종사자에서
기관사를 비롯해 버스기사, 기자,
항공기 승무원, 산업체 근로자 등
부재자 투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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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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