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오는 17일까지
무소속으로 출마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유권자 추천장'을 교부합니다.
정당 공천을 받지 못한 무소속 출마자들은
지역구 내 일정 수의 유권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광역단체장 출마자의 경우
해당 시.도에서 천명 이상, 2천명 이하의
유권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무소속 출마자들은
반드시 선관위가 검인 교부하는 추천장에
추천을 받아야 한다"면서
"추천인원 상한을 초과해도
선거법에 위배되는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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