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도의원 예비후보자를 위해
마을 주민에게 현금 7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56살 이 모 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이 씨 집 화장실 휴지통에서
140만 원의 돈 뭉치, 방 안에서
마을 유권자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서류를 찾아내고 이 부분도 수사해주도록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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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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