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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트 제공받은 주민 6천만원 과태료

한태연 기자 입력 2006-05-23 17:53:37 조회수 73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송군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로부터
119만원어치 김세트를 제공 받은
청송군민 63명에게 한명에 95만원씩
모두 6천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검찰에 기소된 A씨는
이 밖에 경로당에 TV,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 등을 제공하고,
경로당 건축에 따른 부대비용을 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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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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