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아닌
선거구내의 다른 교회에 헌금 100만원을 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포항시의원 출마 후보자
52살 정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자신이 다니는 종교단체가 아닌
다른 종교단체나 기관에 헌금하는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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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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