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 주민 부재자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신고한 혐의로
경산시 남천면에 사는
이장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5일
선거인의 뜻과 관계 없이
주민 2명의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하고
지난 22일 부재자 투표용지가 든
부재자 봉투를 받은 주민들에게는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자기가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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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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