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과사실을 선거공보에 빠트려 제출한
영양군 기초의원 후보자 59살 김모 씨와,
선거구민 14명에게
18만원어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기초의원 후보자를 불러 선거운동을 하게 한
58살 최모 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부재자 신고자인 군장병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자필 서신을 발송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영양군과 문경시, 예천군 기초의원
후보자 2명 등 5명과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명함과 함께 아파트 등 800여 가구에 돌린
구미시 기초의원 후보자 53살 이모 씨를
역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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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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