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과 함께 어제 안동에서
유권자 3명에게 40만 원을 돌린 혐의로
기초의원 선거운동원을 긴급체포하고,
군위에서는 유권자 15명에게
소고기를 돌린 혐의로 기초의원 후보
61살 박 모 씨 등 3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청도 경찰서도 그저께 금품살포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선거운동원 62살 이모 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네준 혐의로
청도군 모 면 면장을
공무원 선거 개입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번 지방선거에서
적발된 불법선거운동은 대구가 140여건,
경북은 420여건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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