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에서 출마했던 후보자들이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대구시와 경북 선관위는 선거가 끝난뒤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집중 감시.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방송이나 신문에 광고하는 행위,
선거구민을 모아놓고 당선축하회나
낙선 위로회를 여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입니다.
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다가 적발되면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받은 사람에게는 과태료 50배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개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때 사용한 자동차를 이용해
거리인사를 하거나, 당선이나 낙선에 대한
인사내용을 벽보나 현수막, 또는 인사장을 통해
알리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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