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주요 결정사항에
주민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소 인구수가 2만 971명으로 정해졌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시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민수를 2만 971명으로 정하고 공표했습니다.
이같은 조례는 주민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만 19살 이상 연대서명해야 할 주민수를
90분의 1 이상으로 해야 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인데
최소 인구수는
지난해 19살 이상 대구시민 백 88만여명을
90으로 나눈 수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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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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