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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선거가 끝나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선거비용을 신고해야하기 때문인데요.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기면
당선자는 당선 무효까지 될 수 있고,
낙선자도 형사처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태연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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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구의 한 시의원 당선자 사무실.
당선자와 회계책임자의 회의가 한창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선관위에 선거비용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종 홍보물 인쇄료를 비롯해,
선거홍보차량비, 선거운동원 임금,
인터넷 광고비 등 신고해야 할
항목도 다양합니다.
◀INT▶정해용 당선자/대구시의원
"원래 선거비용 제한액에서 85%를 예산으로
생각해 지출했고,거기에 맞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거비용을 초과해 신고하면
당선 무효가 되고,
낙선자도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선거비용을 신고하는데 후보자들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관위도 선거비용 실사과정에서
불법 선거비용 집행 의혹이 있으면
바로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INT▶김경회 홍보담당/대구시 선관위
"비용 보고가 들어오면 선거실사를 벌이고,
내용을 유권자에게 공개까지 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지방의원 유급제로
경쟁이 치열했던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선거비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후보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장실사를 보다 꼼꼼히 할 계획입니다.
MBC NEWS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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