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지역 후보들이 돌려받지 못한
기탁금이 20억원 정도 됩니다.
대구와 경북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낸 기탁금 46억 800만원 가운데
후보들이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
43%인 19억 9천 200만원에 이르고,
특히 경상북도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기탁금 17억 3천만원 가운데 60% 가량 되는
9억 9천만원이나 됩니다.
현행 선거법 상
유효 득표율 15% 이상이면 기탁금의 100%,
15% 미만에서 10% 이상 득표를 하면
기탁금의 50%를 돌려 받을 수 있지만
10%를 넘지 못하면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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