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선관위, 당선.무효 소청 접수

한태연 기자 입력 2006-06-12 09:51:50 조회수 114

대구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4일까지
5.31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보들의
당선무효와 선거무효 소청을 접수합니다.

선관위는 "선거무효 소청은
선거관리 절차상 하자로
선거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할 때 할 수 있고,
당선무효 소청은 선거는 유효하지만,
당선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당선됐을 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