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4일까지
5.31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보들의
당선무효와 선거무효 소청을 접수합니다.
선관위는 "선거무효 소청은
선거관리 절차상 하자로
선거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할 때 할 수 있고,
당선무효 소청은 선거는 유효하지만,
당선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당선됐을 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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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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