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선거과정에서 벌어진 돈이나 음식물 제공 같은
불법행위 조사는 계속한다면서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들이 제출한 회계보고서와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고 있다면서
선거와 관련된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면
선거 전과 똑같이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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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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