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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태풍피해 세정지원

한태연 기자 입력 2006-07-11 12:01:16 조회수 105

대구지방국세청은 태풍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법인세 같은
각종 국세 납부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미 고지서가 나간 세금도
징수유예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용 자산이
30% 이상 피해를 본 경우에는
세무조사도 일정 기간 자제해
피해복구에 전념하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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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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