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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선거비용 실사 한계

한태연 기자 입력 2006-07-27 16:13:26 조회수 170

◀ANC▶
5.31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쓴
선거비용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사가
이 달 안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위법사실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아
조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까지
위법사실을 적발한 건수는,
대구 7건, 경북은 49건입니다.

돈을 받으면 안되는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하다 적발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다 적발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구 180여건, 경북은 300여건이나 적발된
4년전 지방선거 때보다 적발 건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선거법이 엄해지면서
과거에 비해 선거 풍토가 많이 깨끗해 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후보들마다 전문 회계 책임자를 고용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간 것도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INT▶이원규 지도과장/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실사 작업이 마무리 돼도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계속 조사하겠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검증할 인력이 부족한데다 수사기관에 비해
조사권한이 제한돼 구체적인
제보 없이는 밝혀내기가 어렵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성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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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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