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1일 치러지는
대구시교육위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제 2선거구와 제 3선거구 후보자 2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후보는 선거기간중에
선거권이 있는 학교운영위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지지를 부탁하거나,
모 단체의 회원가입권유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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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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