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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도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용적률을 축소하려는
도시계획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구시의회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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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다음달 열리는 본회의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cg]이 개정안에는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280%에서 250%로 줄이는 등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을
각각 30%와 100%이상 줄이도록 돼 있습니다.cg]
또, 상업지역 안의 주거복합건출물의
주택연면적 비율과 용적률도 줄이는 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최근 수성구 일대의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주상복합건물로 인해
주거환경에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성구지역과 수성구 이외 지역간의
개발 불균형으로 드러나는
양극화 문제 등도 이번 조례안 개정 추진
배경입니다.
하지만, 대구시가 용적률을 줄이면
수성구 이외 지역에는 더욱더
도심재개발이 어려워져
지역간 불균형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
의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INT▶최문찬 부의장/대구시의회
"그냥 허가사항이니까 해주다가
문제오니까 용적률을 낮추고
낮추는 것만이 대안이 아니라
그냥 두고도 얼마든지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행정이..."
대구시의원 상당수는 대구시의
천편일률적인 용적률 축소 방안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신 권역별로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등구.군별로 용적률을 조정해서라도
대구 도심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정책을 주문하고 있어 조례개정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NEWS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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