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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법안 국회 발의

한태연 기자 입력 2006-09-01 14:14:26 조회수 107

사이버폭력으로 인해
그동안 도입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네티즌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인터넷 실명제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는
포탈이나 언론사,정당,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댓글을 작성할 때
반드시 실명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게시판이나 댓글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해당 글의 삭제나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 사업자들에게 협회를 설립하도록 해
자율규제와 손해배상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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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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