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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규, 행정기관에서 불편한 점 법 개정

한태연 기자 입력 2006-09-05 11:51:41 조회수 139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34개 기초자치단체 총무과에 공문을 보내
대 국민 민원서비스 과정에서
불합리한 법률을 추천받아
이 가운데 7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내용은 구청에서만 가능한 혼인신고를
동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게 하는
호적법 개정 안을 비롯해
지방세법 개정 안, 주차장법 개정 안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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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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