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 공정거래 사무소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이 제 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신고대상은 하도급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깎는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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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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