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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추석전후 금품기부 특별단속

한태연 기자 입력 2006-10-04 18:57:36 조회수 50

추석을 전후해 정치인들의 기부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전후해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인사를 빙자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특별감시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정치인들은 기부행위가 언제나 제한된다면서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선거구민들도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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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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