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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약업계 연말정산자료제출 요구 반발

이상원 기자 입력 2006-10-30 11:21:13 조회수 137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의료기관, 약국 등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의·약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의사회는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비 내역을
다른 기관에 제공할 경우
의료법 위반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며
소득세법 개정을 유보해 달라고
대구지방국세청에 건의했습니다.

대구시 약사회 관계자도
관련 자료를 만들려면
추가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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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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