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배분 기준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별도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시외버스 재정지원금의 도비 규모를
다른 도와 균형을 맞춰 연차별로 조정하고,
재원 배분기준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한편,
경영과 서비스평가를 거쳐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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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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