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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주민직선제로 전환될 듯

한태연 기자 입력 2006-11-08 18:13:32 조회수 94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선출해 온 시.도 교육감을, 앞으로는
주민이 직접 뽑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하되,
교육감 선거는 공직선거법상
시.도지사 선거의 무소속 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교육위원 선출방법을 별도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시.도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에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교육위원의 과반수는 주민이 뽑은 교육위원으로
채우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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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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