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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지역 기초단체장들이
잇달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구형을 받거나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구에서도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잇달아 받아
여러 곳에서 재선거를 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태연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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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동 청도군수는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업무추진비 3천 800여만원을
격려금과 홍보사례금 등으로 사용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5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 받았습니다.
김희문 봉화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군수는 취임식도 열지 못하고
넉달 이상 철창신세를 지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권영택 영양군수도 지난달 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배상도 칠곡군수도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항소한 상탭니다.
윤경희 청송군수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대구에서도 강황 대구시의원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의원직을 잃었고, 대구 일부 기초의원들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같은 무더기 당선무효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후보자들이 당선만되고 보자는 식의
불법선거도 마다않는
마구잡이 선거운동을 편 결과로 풀이됩니다.
당선무효가 줄줄이 예고되면서
기초단체장의 경우
오랜기간동안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광역, 기초의원 자리에 대한 재선거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MBC NEWS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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